댓글조작 드루킹 오늘 2심 선고 ...김경수 지사 재판 영향 미칠까(?) 안기한 기자 2019.08.14 10:30



대선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오후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드루킹과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 사건의 항소심에 김동원 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드루킹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건데 특히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공범관계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관계인 김경수 지사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입장이다. 결국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김씨의 댓글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게 업무방해라는 결론이 유지된다면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드루킹 김씨 측이 김경수 지사에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만일 김씨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심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1심 때와 달리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공정성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사입력: 2019/08/14 [10:3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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