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평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고시 황미현 기자 2018.12.04 16:05



진주시는 상평일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위해서 국토부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오는 5일 재생사업지구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상평산단은 1978년 지방공업 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받아 약 213만㎡의 공업지역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단지 내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노후 되고 부족함은 물론 물류비용 증가 및 생산성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실정이다. 

 

▲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조감도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따라, 2014년 3월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시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재생계획 수립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시는 올해 국·도비 13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구 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계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용역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평산단 재생사업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재생활성화구역 개발과 주요 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구역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문제 등이 해소되고,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진주시는 산업시설기능과 주거·지원시설 등 복합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용지의 지정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 작성과 전문기관 컨설팅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동안 재생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게 하던 토지이용계획 수립도 내년 중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계획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면, 관련기관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20년경에는 산업단지 내 도로 확장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되므로 토지 거래 시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존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평균 6~7년 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도 해결할 과제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유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12/04 [16:05]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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