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혹시나 했더니 올해도 역시나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위헌이 국회 전통인가? 김대은 2018.12.03 10:41


- '짜고 치는 짬짬이(담합) 거래' 근절 위해서라도 민원 넣는 의원 있으면 이름 반드시 공개해야-

 

▲   혹시나 했더니 올해도 역시나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위헌이 국회 전통인가?  ©


 

국회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예산안 처리 파행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470조원이 넘는 새해 슈퍼예산이 4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분을 둘러싼 정치 공방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심의 시간을 낭비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밀실 심의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9일까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는 1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야 할 귀중한 예산 심의 시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 국회는 미안해 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약속을 파기했다.

 
예산안 늑장 처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병폐로 자리 잡았다.

 

여야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도입해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만 정상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했고, 올해 까지 내리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집단 배임'을 저지르고도 월급날이 되면 또박 또박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고 있으니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어김으로써 헌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위험한 것은 시간에 쫓겨 대충대충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뒤에서 야합을 통한 밀실 심사와 쪽지 예산 등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데 혈안이 돼 정작 혈세가 어떻게 사용돼는지는 가려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의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당 등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회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사의 투명성이다.  예산소위와 달리 소소위나 원내대표 채널은 공식 회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에 쫓겨 3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물밑거래로 야합하고, 날림 심의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국회 적폐'다.

 

그 동안의 관행대로 바라본다면 각 당이 무슨 흥정을 하는지,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하는지 밖에서는 알기 조차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소위 내용도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왜냐 하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상하며 날림 심사를 거듭하는 '국회적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국정감사 등에 파묻혀 11월이 돼야 겨우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안 심의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쟁으로 예산안은 투명성 공정성은 고사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쪽지 예산등으로 악용돼 왔다.

 

지난해에도 소소위 밀실 협상의 대표격인 '쪽지 예산' 밀어 넣기 구태가 되풀이돼 그 결과 막판에 복지 예산 1조 5000억 원이 삭감되고 주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인 SOC 예산 1조 3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번에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무더기로 소소위에 넘어갈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국민의 혈세인 470조 5000억 원이란 막대하고 소중한 예산이 감시의 사각지대인 밀실에서 여야 간 흥정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예결위에 은밀하게 민원하는 마당에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는가.

 

소소위에서 변칙으로 예산을 심의할 명분도 없거니와 설사 소소위에서 심의를 한다 해도 비공개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다른 시기에 하거나  예산 심의의 절대 기간을 보장하고 소소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체의 기록ㆍ공개를 의무화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충분한 심의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미국은 대통령이 매년 2월 첫째 주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10월1일) 전인 9월30일까지 8개월에 걸쳐 심의를 반복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의회는 4, 5개월간 다른 현안보다 우선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또, 영국 캐나다 등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의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예산안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를 '운영하는 주체와 사람의 태도'가 문제다.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선 여야는 겉으로는 서로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즐기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무엇이 이들을 ‘집단배임’으로 내모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매년 예산안 심의를 최하순위로 다루는 관행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

 

지금이라도 '깜박이·짬짜미(담합)·쪽지 예산'이란 오명을 씻어 내기 위해서라도 예산 심의 투명성을 강화할 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또 국회는 쪽지 예산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쪽지예산 민원을 넣은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8/12/03 [10:41]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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