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혜택 문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18.10.21 14:24


국가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가 통치와 경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국인, 미국인 등 해당 국가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고, 의료기관들은 강제로 지정 의료기관이 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불되고 있는 국민의 혈세(血稅)와 같습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큰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규모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힘들게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 가입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절반은 사업주가 지급해 줍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전혀 보험료 지불 없이 국민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외국인에게 매우 관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은 가급적 빨리 막아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수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현행의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1년 이상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들의 납부 기준과 차등을 두어 최소 두 배 이상 내게 해야 합니다.

 

(2)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절반 부담을 없애고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그 액수도 차등을 두어 두 배 이상 지불토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냥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역 가입자에 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헙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일반으로, 즉 비급여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럴 지불 능력이 없으면 자국으로 가서 진료를 받거나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며 공평한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헌법적 국민의 의무를 다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하고,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외국인, 난민 등에 우리 국민보다 더한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분명한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어야 하고, 난민 심사는 매우 엄격해야 하며 현재 제주도의 대규모 난민들은 최대한 빨리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로 보내거나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다시한번 확언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무분별한 온정적 경향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나라이며 국가는 ‘내 나라의 내 국민들’을 가장 먼저 아끼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외국에서 테러 단체, 범죄 집단 등에 납치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응징보복을 가하고 구출해서 다시는 한국 국민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천배 이상의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미리 우리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가 통치와 경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사입력: 2018/10/21 [14:24]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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